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6. 23:45경 대구 서구 B 소재 ‘C 한복’ 가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E 니로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차량 운전석 유리문을 쳐 깨뜨리고, 발로 위 차량 문짝을 차 구부러지게 하고, 위 차량 안에 있는 휴즈 박스를 손으로 뜯어 총 수리비 약 3,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1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한복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현관문을 차고, 바닥에 있던 벽돌과 주차금지 표지판을 현관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인 주차금지 표지판을 손괴하고, 수리비 약 2,000,000원이 들도록 위 한복집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00: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부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와 경장 I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나는 모른다, 체포해라”라고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H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I의 상의를 잡아 밀치고, I의 우측 손가락 중지를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I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J 상대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신고자 K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하는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 F 피해금액 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