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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232708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7. 30. 피고 B에게 4,750만 원을 변제기 2014. 6. 30.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 차용금 증서) 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에 더하여 갑 제 2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위 4,750만 원은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원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가수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갑 제 4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피고 B에 대한 지급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 B이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대여금 및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 주식회사 C이 원고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 약정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주채 무자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지급 채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 약정은 부종성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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