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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09 2020고단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90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길을 D 쪽에서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좌로 굽은 오르막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하게 주시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도로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1:09경 같은 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 개내 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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