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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4. 05:30경 인천 서구 B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609에 있는 금호어울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M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609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도로를 열우물사거리 쪽에서 신촌사거리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가로등이 꺼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주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골 대조면 견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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