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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24 2020고단1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8:05 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불원리 52-2에 있는 32번 국도를 공주 쪽에서 예산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 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75세) 이 운전하는 경운 기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병원에서 심장 압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 앞서 진행하던 경운기를 충격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 또한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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