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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2.12 2018고단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23:32경 강원 정선군 C 앞 편도 1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두운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였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 개내 출혈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정신기능저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중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

1. 의사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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