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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3가합2133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과 경과 1) 원고는 2013. 6. 10. 피고 평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인천 서구 F 지상 G빌딩 건물 중 205호(이하 위 G빌딩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205호는 ‘205호 건물’이라고만 한다

)를 분양대금 1,110,262,000원에 분양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점 예정일: 2013년 8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제1조(분양금액 및 납부방법) 계약금 111,026,000원은 계약일 당일 지급 1차 중도금 222,052,400원은 2013. 6. 10.까지 지급 2차 중도금 222,052,400원은 2013. 7. 22.까지 지급 잔금 555,131,000원은 ‘병원 입점시’까지 지급 제5조(계약의 해제) ③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점이 당초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피고 회사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중 이미 납부한 계약금 총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위 계약일 다음날까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333,078,600원을, 2013. 7. 17. 2차 중도금으로 222,052,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205호 건물의 분양계약 전후 권리관계 1)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일 이전에 이미 다음과 같이 205호 건물의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나타나 있었다(이하 '분양계약 전 권리관계'라 한다

). 가) 2013. 5. 15. ① 근저당권자 사당새마을금고, 채무자 H, 채권최고액 438,360,000원의, ② 근저당권자 I 외 3명,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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