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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538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선정당사자)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E 일대 76157.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2. 3.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2016. 11. 2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는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다. 선정자 C은 F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선정당사자)는 F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이며, 선정자 D은 F로부터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이다

{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전부를 칭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 라.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6. 수용개시일을 2018. 12. 26.로 하는 수용재결(건물부분에 대한 수용재결임, 부지인 토지부분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일은 2018. 7. 11.)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F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14673호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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