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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2548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7. 7. 2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7. 28. 이를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지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들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D, E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와 F의 소유이다.

다. 피고는 E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임차한 후 제1, 2부동산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단, 영업신고증상의 대표자 명의는 소외 F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11. 29.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8. 1. 23.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8. 1.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710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61,025,00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4, 갑 제4, 5, 6, 10호증, 갑 제12호증의 4, 을마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소유자 내지 임차권자로서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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