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E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선정당사자) B은 별지 제2...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2.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부평구 F 일대 76,157.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2. 3.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2016. 11. 2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2) 선정자 E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3)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는 선정자 E의 모친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일부인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