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합3161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서는 이러한 사용수익권에 터 잡아 종전의 소유자 등 권리자를 상대로 해당 토지나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선정자 C는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