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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2569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선정자 C는 별지 2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H 외 343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각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로, 선정자 C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선정자 D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선정자 E는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선정자 F는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을, 선정자 G은 별지 6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6. 11.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제5조 제1항),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를 부담한다

(제10조 제1항 제7호).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고시 당시에는 구 도시정비법 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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