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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11:15경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6-25에 있는 연신내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연신내사거리 방면에서 박석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진입하려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꺾이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 승용차의 우측 문짝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101,4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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