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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20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동 603-1 앞 도로를 불광역 쪽에서 현대홈타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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