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0 2013고정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데 2013. 1. 31.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인화사거리를 관광호텔 쪽에서 중앙초교 쪽으로 적색신호에 사고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진입한 과실로 이마트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직진신호에 정상진입한 피해차량 D의 운전석 앞 흙받기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원주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인화동에 있는 인화사거리까지 약 2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