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부터 같은 면 제21행까지의 “이 사건 사업승인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서 위 법률 규정에 따른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하여 일체를 이루는 토지에 도로가 그 형태를 갖추고 노선이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도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또는 이 사건 각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보존용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승인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물류시설법의 규정에 따른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므로”라고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및 10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라고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부터 같은 면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승인 이전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되어 도로로서 사용되는 등 행정재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또는 보존용재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 승인 이전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