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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991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155,98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4면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의 ‘다. 향후치료비’ 부분을 삭제하며(원고는 당심에서 향후치료비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5면 제16행 이하 ‘아.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7쪽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아.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6,155,98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주장한 노동능력 상실율보다 큰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02,175원의 일실수입을 초과한 19,948,764원(22,165,196원 × 과실상계 0.9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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