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포항시 남구 F 소재 레스토랑에 긴급작업 공사가 있다. 공사를 완료하면 그 즉시 공사대금으로 300만 원을 주고, 앞으로 큰일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3. 중순경 위 공사(철 구조물 세우는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2, 15)
1. 입금확인증
1. 신용정보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준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