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하기 전부터 자금난에 시달렸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제공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 겸 운영자로서 (주 F으로부터 G 내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년 4월경 피해자와 그 공사에 필요한 포크 레인 등의 장비를 제공받기로 계약하였다.
사용료에 대하여는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