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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0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4. 13:20 경 중국 베이징을 출발하여 김해 국제 공항으로 비행 중인 C 항공기 내에서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승객들에게 후식 서비스를 하기 위해 통로를 지나가는 승무원인 피해자 D( 여, 28세) 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4. 13:40 경 위 C 항공기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몸을 밀착하고 손을 잡는 등 행위를 한 다음, 기내식으로 나온 빵의 봉지와 휴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겁을 준 후 손등을 피해 자의 왼쪽 가슴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 징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추행하고, 승객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추 행의 경위, 방법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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