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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576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점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후배들을 시켜 개들에게 물과 사료를 주게 하였으므로 고의로 물과 사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니고 옷과 악기만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피고인의 지인들이 임의로 개를 보관하다가 물과 사료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개들이 왜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죽은 개들은 피고인이 점유하던 주점 또는 방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여 기르던 개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임대인과 명도소송 중이었다

거나 이 사건 방실을 주거지로 사용하지 않았다

거나 갑자기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던 개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다른 곳에 위탁하는 등으로 보호의무를 다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랜기간 개들을 방치함으로써 개들이 굶어 죽었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물과 사료를 주지 않아 개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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