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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3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B은행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서민을 위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6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 체크카드를 두꺼운 책 사이에 끼워서 보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5. 18: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이체결과조회 등

1.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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