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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5 2012고단1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1:55경 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에 있는 경기건설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내 방면에서 호법면 후안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경기건설 쪽에서 양우내안에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19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신호등이 꺼져 있었다고는 하나 횡단보도로 항시 사용되는 곳을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전치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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