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적면 방면에서 은현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11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구간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1km 초과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21. 02: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EDR 분석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