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9: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E 매장 연 향점 쪽에서 F 병원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50km 구간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맞은편에는 상시 유턴 구간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25km 로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으며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F 병원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 남, 60세) 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 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55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경추 우측 외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1) (2) 및 사고 현장 사진 EDR 분석서 블랙 박스 분석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