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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2고단5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5680】 피고인은 2012. 8. 19. 02:02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 중이던 피해자 E(27세)에게 접근하여 마음대로 피해자의 소주를 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텐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9.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812】 피고인은 2012. 9. 17. 18: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0쪽) 【2013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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