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00: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D의 기숙사 1호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 23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을 가지고 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그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및 좌수부 심부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증거물 사진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이 사건 범행은 해악성과 위험성이 커 엄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