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5년 경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검찰에 반복적으로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여 오다가 2015. 1. 23. 퇴거 불응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고인을 퇴거 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검사 등을 상대로 불법 체포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 무고 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되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