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6노9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절도죄, 업무 방해죄, 퇴거 불응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아가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추행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