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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9 2017노92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게임 장 환전 업무 담당자로서의 역할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란 노역장 유치 부분에 기재된 ‘( 피고인 I)’ 을 삭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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