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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농약도 먹은 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2008.경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위에 관하여 뚜렷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나아가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2008.경부터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을 겪어왔고 치료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또한 위 사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초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에 어려움이 많아 원심 벌금액 12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징벌적 효과면에서 과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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