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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50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원심판시 2013고단7085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우울증, 공황장애가 있었고 피고인이 음주를 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혹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그 당시 술을 마셔 충동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위험성을 예견하고 스스로 자초한 것이어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형법 제10조 제3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E, L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절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 10여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절도죄로 3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0. 9.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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