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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206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피고인)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서 범행 당시 약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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