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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1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06:36경 서울 송파구 B 앞 이면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벤츠C220 승용차가 가락우체국 방면에서 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에 몸을 숨긴 다음 일부러 위 승용차 진행방향 앞으로 뛰어들어 위 승용차 앞부분에 피고인의 몸이 부딪히게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C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상해를 입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고장났다고 거짓말을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14. 합의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경찰병원, E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854,349원을 지급하게 하고, 상호 불상의 업체에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52,5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456,84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확보), 사고일람표,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등, 보험금 지급 현황, 진단서, 진료비 청구서, 휴대폰 수리견적서, 합의서, 블랙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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