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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14 2020고단3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주식회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이고, C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 피해자 E주식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다.

피고인은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장애인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고의로 주행 중인 차량에 뛰어들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 12:55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학원’ 앞 횡단보도에서 C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앞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몸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한 다음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E주식회사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7일경 보험금 2,233,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고와 관련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757,87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응급실기록지, 보험금 지급 내역표, 조사 접수지, 보험금 명세, 가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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