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3. 8. 04:0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채 정차해 있고, B은 B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이어서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재차 들이 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B은 위 아반떼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해상하이카에 전화를 걸어 피해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B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B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달 12. C,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324,74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6. 25.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3,174,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사고 보상처리결과 안내서, 현대해상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3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