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43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E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