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G, L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피고인 D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G : 징역 1년, 피고인 L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액이 약 2,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보험금으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병원비, 보험료 등으로 소비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보다 적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외상합의하였던 부분까지 모두 변제하여 편취액 전체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이 가입한 보험들 중 상당수가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액이 약 1,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허리 통증 등으로 일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