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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9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약 3년의 기간 동안 편취한 보험금이 약 1억 59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들 중 일부가 해지된 점, 허리통증, 고혈압 등으로 일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만 원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4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추가로 12,834,258원을 변제하였고 400만 원은 2014.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으며, 그 외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유방암 투병 중인 처와 노모,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약 4년의 기간 동안 편취한 보험금이 약 8,3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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