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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15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 1.경 집중적으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그 직후인 2009. 2. 14.경부터 2012. 1. 1. 12. 경까지 약 3년간 15차례에 걸쳐 필요성 없이 입원하여 6개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약 6,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03. 경 및 2004.경 사기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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