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1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약 2,7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