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의 살인 범행을 목격하였을 뿐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1990. 2. 24.자 특수절도 범행 외에 나머지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F가 주도한 주민등록증 위조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인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피해자 Y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이 살인 범행의 공범인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990. 5. 7. 이천시 AI 둑에서 저질러진 피해자 Y에 대한 살인 범행(이하 ‘이 사건 살인 범행’이라 한다
) 당시 피고인과 F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① 피고인과 F가 공모하여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② F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단순히 목격하였을 가능성, ③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F가 단순히 이를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F는 종전에 자신이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의 수사기관, 제1심 재판 당시 및 이 사건의 원심법정에서 ①과 같이 진술하였고, 종전 사건의 제2심 재판에서는 ③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