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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노23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 21. D 사무실 내에서 H, I 등이 있는 가운데 G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꾸며 낸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② 당시 위 사무실에 있었던

I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 H도 ‘ 비록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할 때에는 어떤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통화가 끝난 후 피고인이 한 통화 내용을 가지고 피해 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 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범행 시각( 공소장에는 범행 시각이 ‘10 :30’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은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행 시각을 ‘10 :10 ’으로 정정하였다) 과 관련하여 비록 피해 자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10 :30’ 이라고 진술했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10 :10 내지 10:20’ 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직접적인 통화 당사자도 아닌 피해 자가 통화가 이루어진 시각에 대해 다소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 증인 H, E, I의 각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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