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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1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산악회 카페 닉네임 : I) 은 남편인 S( 닉네임 : J) 가 피해자( 닉네임 : H) 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하소연하기 위해 산악회 카페에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1. 10.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으로 찾아가 남

편인 S와 피해자가 불륜관계 인지를 따졌고, 이에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의심하는 자신의 통화 내역을 확인시켜 주기로 했던 점, ②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산악회 카페에 공소사실 제 1 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 글은 남편 S(J) 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다른 여성과 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과 피해자 (H) 가 통화 내역을 확인시켜 주기로 했다가 말을 바꿔 못해 주겠다고

한다는 것 그리고 피고인이 위 G 식당에서 피해자의 말을 녹취하였다는 것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S 와 서로 부적절한 통화 및 연락을 취하고도 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점, ③ 피고인은 2016. 1. 12.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통신 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통화 내역을 전부 받아 보았고 S 와의 통화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던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다시 산악회 게시판에 피해자의 전화번호, 피해자 모친의 전화번호를 적시하며 마치 피해자가 S와 매일 통화한 것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 제 2 항과 같은 글을 게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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