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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3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과 G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은 D과 G 각 혼자였고, D과 G, 피고인 및 피해자가 직장 동료 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없다. 2) 피고인이 D에게 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은 이미 공연한 사실로서, 피고인이 한 번 더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가 새롭게 훼손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G에게 각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C 및 D,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D과 G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및 D, G는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물론 당시 정황이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상호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② I, J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들은 자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D이 내연관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D에게 말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D과 G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③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의 내용에도 피고인과 G 사이에 오전 근무로 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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