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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7가합212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종시 C에 있는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분양받은 매수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분양한 매도인이다.

원고는 2015. 6.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72,500,000원, 2015. 10. 10. 제1차, 제2차 중도금 합계 145,000,000원, 2016. 4. 20. 제3차 중도금 72,500,000원, 2016. 5. 30. 제4차 중도금 72,500,000원, 2016. 6. 1. 제5차 중도금 72,500,000원, 2016. 12. 9. 잔금 290,3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725,300,000원의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내부에는 콘크리트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분양대행사 직원인 F으로부터 고지받았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6. 11. 11. 준공되었고, 원고는 2016. 12. 9.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G조합, 채권최고액을 564,000,000원,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3호증 내지 갑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기망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이 사건 상가의 내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둥에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는 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사기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피고의 기망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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