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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2718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64...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아울러 본다]

가. 원고는 2015. 10.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0. 5.부터 24개월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매월 5일 지급, 후불)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분까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한 채 그 이후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7.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7. 7. 18.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0.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16. 10.경부터 2017. 10. 19.까지의 월차임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서 전부 공제되었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경 합의해지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원에서 2016. 10.분부터 2017. 3.분까지의 월차임 합계 4,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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