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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2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2 내지 55 기재 선정자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운동기기 매매 및 위탁렌탈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F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기기 역렌탈 사업에 대한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E의 고문으로 각 지역의 총판과 대리점의 기기관리와 영업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2 내지 55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위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E로부터 운동기기 등을 매입하고 렌탈위탁계약을 한 사람들이다.

나. F 및 피고들은 2014. 8. 1.경 판매원인 G으로 하여금 A에게 '3,960,000원 상당의 종아리(발)맛사지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E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매월 수익금을 배당하고 만기 후 기기를 60%의 가격에 매입하여 연 40%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여 A로부터 3,960,000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4. 10. 13. 8,800,000원, 2014. 12. 15. 7,7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4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선정자별 매입금액 및 배당금액 기재와 같이 원고 등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기기 구입 대금을 교부받았으나, 같은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일부 수익금만을 배당하여 주었다.

다. F 및 피고들은 위 나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2015.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F는 징역 12년, 피고 B, C은 각 징역 6년, 피고 D은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02호), F 및 피고들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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