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5가단632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520,000원, 원고 B에게 10,385,256원, 원고 C에게 11,101,620 원, 원고 D에게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울산 남구 지역 총판인 ‘G’의 운영자, H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I은 소외 회사의 고문, J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소외 회사는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2. 14. 선고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154 사건에서 H, I, J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아래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2014. 2. 7.경 G 산하 대리점에서 판매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투자자인 K에게, “770만 원 상당의 편백포톤 반신욕기 1개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여 K으로부터 같은 날 770만 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4. 2. 7.경부터 2015. 5. 2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85회에 걸쳐 합계 153억 7,333만 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투자한 바, 기간, 투자액,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피해액은 아래 표와 같다.

기간 투자액 지급받은 금액 피해액 A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