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09. 2. 26. 진주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SK 텔레콤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로부터 위임 받지 아니한 채 SK 텔레콤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의 가입자신청고객정보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고객 란의 D 이름 옆에 서명하여 D 명의의 신규 계약서 1매를 위 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3.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위임 받지 아니한 채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고객정보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이라고 각 기재 한 후 신청고객 란의 F 이름 옆에 서명하여 F 명의의 신규 계약서 1매를 위조 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신규 계약서 1매의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신규 계약서 1매의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D) 사본, 서비스 신규 계약서 (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제 2의 가항에 관하여 자신의 딸인 D의 요청에 따라...